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2023.1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2023.1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TV조선 기자와 PD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맹현무)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TV조선 기자 정모씨와 탐사보도 프로그램 PD 이모씨의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TV조선 취재진은 2019년 9월 5·6일 이틀간 경남 양산시에 있는 조민씨의 오피스텔에 찾아가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며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입은 피해와 관련한 주장에 신빙성이 낮고 언론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현관을 통과해 조씨가 거주하는 호실 앞에서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행위만 사실로 인정하고 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당긴 사실은 없다고 봤다.

당초 조씨는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 고소장을 통해 TV조선 취재진이 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잡아당겼다고 밝혔지만, 법정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뒤집었다.

검찰 측은 지난 10월26일 진행된 항소심 첫 재판에서 조씨가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TV조선 취재진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 손잡이를 당겼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 경찰 조사를 받은 시점에서 2년3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재판이 이뤄져 조씨 법정 진술이 기존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TV조선 취재진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문을 두드리거나 강압적인 행위 절대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께서 공포를 느꼈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행위만 사실로 전제해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상당 시간 대기했으며 그런 행위로 피해자가 압박감을 느꼈고 그 같은 행위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취재 목적으로 찾아간 데다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듣지 못한 상태에서 관리소장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공동현관 밖으로 퇴거했다"며 "이를 종합하면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은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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