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고교생 B양에게 담배를 사다 주는 모습.(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A씨가 고교생 B양에게 담배를 사다 주는 모습.(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청소년들한테 심부름값을 받고 담배를 사다 준 어른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 C씨를 각각 입건해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명은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엑스(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제주댈구', '#대리구매', '#담배' 등의 글을 올린 뒤 해당 글을 보고 접근해 온 청소년들에게 갑당 3000~5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사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직접 청소년들을 만나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담배를 숨겨둔 뒤 청소년들로부터 찾아가도록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거래행위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박상현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 특별수사로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들의 유해약물 접근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파악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관과 시민, SNS 사업자 등 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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